임대료 인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했다면, 인상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정규직 전환 2년 이내에 퇴사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당하나요?
SNS 광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는 쇼핑몰도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