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는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따른 조치이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