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SNS 채널(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3.3%)가 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과 신고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업종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