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의 모든 신고 상황 및 거래 내역을 전산화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매출 누락을 적발합니다. 주요 적발 방식과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신고 추세,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상황,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합니다. 특히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일치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에는 탈세 제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관련 신고 서류가 지속적으로 접수됩니다. 또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 실적이 면밀히 파악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업자별로 통합 관리되어 신고 성실도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매출 누락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당장 없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추후 누적된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