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겸직 제한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