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를 강제로 선사용하게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휴무일에 개인의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시키는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지,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선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선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중도 퇴직 시 선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 등에 대해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체 휴무일을 정하면서 근로자에게 연차 선사용 동의서를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무일 운영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적법한 연차 대체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연차 사용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