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사실혼 관계와 관계없이 오직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더라도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배우자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실제 별거 중이거나 행방불명 상태라 하더라도 세법상 배우자로 보아 가구원 및 소득·재산 요건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