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행정적·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업할 때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인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도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여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