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와 같은 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환급을 위한 필수 증빙 서류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공급대가의 0.5%)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