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와 비과세종합저축은 각각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적용되는 법령과 가입 대상, 한도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각 제도의 가입 요건과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등에 가입하는 예탁금으로,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중복 가입 시 유의점: 두 제도는 각각 별도의 한도를 가지므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각 저축기관에 가입 시 해당 제도의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