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감사로 등기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411조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감사라는 지위 자체가 회사의 업무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된 감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칭만 감사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와 실무상 등기된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직무 집행에 대한 '보수'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감사직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높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등기 현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