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전기자동차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
전기자동차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라면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구매보조금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