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차량과 자전거 간의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탑승 중인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행위 자체를 보행자로 해석하여 보호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끌고 있었는지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입증하는 것이 과실 비율과 형사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