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27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감면 적용 여부가 종료되거나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내에 취득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일몰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