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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