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까지 자동으로 폐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매도하여 더 이상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었다면, 세무서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매도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 직후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