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개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연금액을 높여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 활동을 하며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출산크레딧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에 따라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에 부담이 있다면, 휴직 등 소득이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예외'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출산크레딧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