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와 달라진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과 같이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발급분을 취소하고 새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된 금액(추가분)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서상 인상 시점과 실제 인상분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