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수급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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