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가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보조금 신청 등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납세번호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관 작성 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단체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