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해당 임대물건을 매도하고 사업자 폐업신고를 마쳤더라도,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거주주택 양도 시점까지 임대주택의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세제 지원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물건 매도 및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신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시점이 5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