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크게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체납에 대한 제재'로 구분됩니다.
지연이자 성격 (일반적인 미납·과소납부)
체납에 대한 제재 (납부고지서상 기한까지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미납 기간과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