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법률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리스크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단순 자료수집을 넘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보전하는 행위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