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절차를 통한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현대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절차와 인권 보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원리'를 그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합니다. 즉, 인권 보장은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진실 발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중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표를 향하되, 그 과정은 반드시 적정절차와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