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되어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목변경 신청 시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며, 단순히 신청을 지연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