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퇴직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한 '퇴직소득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이 반영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된 결과가 기재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정산 절차가 보완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정산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된 근속연수가 영수증상에 반영됩니다. 만약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정산 후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되어 최종적으로 반영되므로 영수증상 기재 내용이 종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