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