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질문하신 3천만 원은 조합 등 예탁금(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이며, 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