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다시 영위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승계나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단순히 폐업 후 동일 업종을 재개업한 것이라면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설립 경위나 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승계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