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현재,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는 2021년 귀속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의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