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60~64세 수급자의 경우, 일부 구직외활동에 대한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해당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 단기 취업특강은 최대 2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 사회봉사활동은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횟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했던 구직외활동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65세 이상 수급자나 장애인 수급자와는 달리 60~64세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변경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의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제한된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직활동과 다양한 구직외활동을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제한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등 다른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