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 또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이나 요건은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입 절차는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