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그 대납한 증여세액은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납액은 수증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모르고 증여세 신고 후 세금까지 납부하여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가, 추후 세무서로부터 추가 고지서를 받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금전 거래가 아닌 형식적인 차입금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거나, 증여세 대납 사실을 누락할 경우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