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업무 수행 과정과 보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제출하기보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있었음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나 심문을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