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무 수행 시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의 취급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법률적 판단이나 대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탐정업무 수행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탐정업무는 사실관계의 수집과 확인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법률적 해석이나 소송 대리 등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