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판단이나 대리 행위를 배제하고, 단순한 사실 확인 및 자료 수집 업무에만 엄격히 한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따라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