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사고 직후의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고 경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