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기존 건물의 시설군과 변경하려는 숙박시설의 시설군 관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연접 조건(도로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함, 단 20실 이하 소규모는 4m 이상으로 완화)과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이 완료된 후,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건물의 구조와 면적, 소방·주차 기준 등에 따라 비용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획 단계에서 건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건물의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