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차입)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