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물건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세무서 폐업신고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