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가집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