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기한은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로, 각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결정의 요지,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