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를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위탁판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탁판매 시 원칙적으로 수탁자(판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탁자(굿즈 소유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명의로 직접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굿즈를 보낸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굿즈를 판매(인도)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시기입니다.
위탁판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수수료 정산 방식, 재고 책임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