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변동 사항에 대해 정정 신고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내용을 처리한 후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자격변동 확인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정부24 이용
만약 신고된 내용이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변동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