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 수급, 산재 보상,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소급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여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