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식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직업소개사업 등록증(또는 신고필증)을 직접 대조하거나 관할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식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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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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