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체납자의 납세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행방불명, 재산 없음,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과세관청이나 공단이 징수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장부상으로만 정리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납세의무가 다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은 행정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일 뿐, 납세의무자의 납부 의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