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재건축 대상 연립주택이라면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고, 향후 경매나 공매 절차 시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