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변경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일한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공제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