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고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장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거래라 하더라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할 경우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2년이 지났더라도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진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거나, 관련 세무 처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